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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by news이슈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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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분리징수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전과 KBS 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그 방법에 마찰이 많습니다. 곧 진행될 분리납부를 대비해서 해지와 환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7월 12일 (수) 부터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현재 1인 가구 거나 OTT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TV를 보유한 가정이 많이 줄어 들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간 납부된 수신료를 조회해서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전기요금과 통합 납부 방법을 TV수신료만 별도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지불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니 주의 해야 합니다.

 

 

① 자동이체 ( 계좌 및 카드)

- 매월 납기일 4일전에 한전 123 전화 신청 필요합니다.

- TV 수신료 별도 지정계좌는 8월 초  SMS로 발송합니다.

 

② 지정계좌

- 12월 부터 전기요금 청구에서 기재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합니다.

 

③ 신용카드

- 한전 123 분리 신청합니다.

 

④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준비기간 이후 분리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TV수신료 해지대상 방법(아파트)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TV수신료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TV 수신료 해지하기

 

 

 

TV 티비가 없는 경우 (제일 헷갈림)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IPTV 또는 인터넷 TV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설치된 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 런닝머신 TV, 주방 TV 등 소형 TV를 소유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② 한달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③ 기초생활 수급자

 

④ 국가유공자 

 

⑤ 시청각 장애인

 

⑥ 도서 산간지역에 사시는 분

 

 

 

<<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입니다. >>

 

 - 먼저 관리사소를 통해 TV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직접 방문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줍니다.

  (아직 협의가 안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환불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vs  KBS 직접 신청 입니다.

 

먼저, TV수신료 납부조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 납부 조회

 

 

 

한국전력공사 (전화 123) : TV 수신료가 3개월 이하 일경우

 

KBS (전화 1588-1801) : TV 수신료가 3개월 초과일 경우 

 

(보통 초과 가능성 높으니 KBS 와 상담하길 권장 합니다.)

 

 

이미 해지 했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환불 받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V수신료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해지 환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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